□ 평가 주체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 평가 수행 : 부산대학교 산합협력단(연구책임자 : 특수교육과 박재국 교수)
□ 평가 기간 : 2020. 6. ~ 11.
- 학교 자체평가, 서면평가(1차), 현장 방문평가(2차), 종합평가(3차)
□ 평가 대상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해당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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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캠퍼스 포함) 420개, 원격대학 20개 총 440개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대학원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 그밖에 다른 법률상 학교, 기능대학은 제외
□ 평가 위원
- (구성) 특수교육 전문가, 재활공학 전문가, 무장애건축 설계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 20개 평가팀(3인 1조, 60명)
- (역할) 3개 평가 영역별로 서면평가, 현장 방문평가, 종합평가 실시
□ 평가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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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확인)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용으로 구분, 3개 영역* 평가
* 장애학생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 (학교 자체평가) 대학 내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실시
- (1차 서면평가) 평가위원이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서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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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 방문평가) 평가위원이 선정 대학*을 직접 방문·실사
*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대학 중 45% 이상(200개교 내외) 선정, 추후 통보 - (3차 종합평가) 1차, 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이의신청) 대학별 점수 확인,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