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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2.5.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 안내등은 적절한가?
    2020.08.19
    A:

    - 교사시설의 건물에 대해 건물별로 해당지표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p203 (3),(4) 참조)

     

    1. 지표 설정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제7조2(편의제공의 대상건물)

     

    2. 지표 설정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으로 대학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평가 지표가 구성되었습니다.

     

    3. 평가 내용

    승강기와 별도로 내부시설 및 건물을 연결하는 구간에 계단 또는 건물 바닥 레벨단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단일 건물의 바닥수평레벨을 만족하는 경우 층별 이동에 있어서 계단이라는 이동장애요소를 해결할 때 승강기 평가, 그리고 경사로평가는 다른 지표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수직 동선 이동에 있어서 경사로는 해결한 것으로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서도 3개 계단단차가 내부적으로 발생하여 이동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단차일 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그 단차를 해결한 계단형 리프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평가대상이고 항목만 경사로를 평가하시는데 경사로가 없으면 미설치고, 경사로를 대체할 리프트, 승강기가 있다면 모든 항목 적정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배포해드린 편람에 부디 잘 읽어 보시고 작성지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표 구성 근거

    건축 구조적으로 건축 요소별로 봐도 승강기와 경사로는 별도 항목이기에 따로 평가 하는 것이며, 임의로 지표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표가 구성된 것입니다. 두 항목에 시설설비가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 감점이 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대학환경을 개선하면서 승강기를 설치(리모델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직이동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을 알고 대학환경개선 사업 시 바닥보행로 개선 및 승강기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기타

    본 실태평가는 3개년마다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당지표부분에서 감점을 받으셨다면 보완사항으로 인식하시고 3년전, 6년전에 개선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부분(시설설비)에 대해서는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변경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을 위하여 대학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보다 세부적일 수도 있으며, 일부는 너무 포괄적일수도 있습니다. 평가와 지표에 대한 교육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예전부터 2017, 2018, 2019에서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연수에 참여하였다면 지표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Q:
    3.11.1. 장애학생이 10명미만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이에 전담직원이 있으며, 무장애화 이행 관련 운영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2020.08.10
    A:

    건축 및 시설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더라도, 무장애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에 전담직원이 참여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회의에 무장애화 이행에 관한 회의록 및 증비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3.9.1. 체육관은 없으나 샤워시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평가해도 괜찮은가요?
    2020.08.10
    A:

    체육관이 없을 경우 강당 등에서의 체육활동이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한 부대시설로 샤워시설이 연결 되어 있다면 평가 가능합니다. 즉, 공용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 있다면 평가 가능합니다.

     

  • Q:
    3.8.1. 구내식당이 교직원 전용포함 여러개가 있습니다. 모두 평가해야 하나요?
    2020.08.10
    A:

     본 평가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원용 식당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구내식당은 평균별 합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에서 판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대표 식당을 해 주셔도 됩니다.

  • Q:
    3.4.3. 휴게실내부에 음료대가 없으면 미설치로 평가해야 하나요?
    2020.08.10
    A:

    교내 휴게실 내부에 음료대가 없는 경우는 음료대 부분만 미설치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 Q:
    3.4.3. 장애학생 전용 휴게실있습니다. 우수로 평가 하면 되나요?
    2020.08.10
    A:

    평가기준의 "유형"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학생 전용 휴게실일 경우 '우수', 남녀 구분된 공용학생 전용 휴게실일 경우 '적정', 남녀 공용휴게실일 경우 '미흡', 휴게실이 없을 경우에는 '미설치'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과 미흡의 휴게실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을 의미합니다.

    * 로비 공간 및 열린 공간에 설치된 휴게공간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Q:
    3.4.3. 평가내용의 유형에서 적정과 미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020.08.10
    A:

    적정은 남자 휴게실과 여자 휴게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게실입니다. 혹, 여자대학교나,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 전용 휴게실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정으로 평가하셔도 됩니다. 미흡은 남녀 구분이 없는 공용휴게실을 말합니다.

  • Q:
    3.3.2와 3.3.3 평가 시 건물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면 되나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을 경우 해당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2020.08.10
    A: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건물도 평가대상입니다. 없을 경우 일반화장실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3.2.8 <승강기, 휠체어리프트의 통과 유효폭>에서 통과유효폭 1m는 만족하지만 승강기 바닥틈 길이가 3cm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우수, 적정, 미흡 중에 어떤 걸로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같은 항목의 <수평손잡이>에서 수평손잡이의 높이, 지름, 벽과의 간격 모두를 만족시켜야 적정이 되는 건가요? 이 중 하나라도 불만족할 경우에 바로 미설치로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0.08.10
    A:

    엘리베이터 시설설비 부분은 엘리베이터 규격치수 및 법적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흡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되셨다면 적정이상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년도가 오래된 경우 일부 손잡이 지름 등에서 오차가 있긴 합니다. 각 치수에서 크게 오차범위(통상적으로 건축법에서 3%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적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cm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시 검사기준인데요. 이걸 통과해야지 정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일반 승강기로 검사받으셨다면 일반은 3.5cm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4cm를 초과 한다면 엘리베이터 검사 기준 미달입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에 유지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Q:
    3.2.8.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표에 통과 유효폭에 대한 부분에서 미흡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류일까요?
    2020.08.10
    A:

    엘리베이터는 법적 설치규격, 설치기준이 있어 미흡의 내용이 없습니다. 각 치수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적정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 Q:
    3.2.7.
    2020.08.10
    A:

    Q. 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강기 설치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표기하나요?

    A. 이 지표는 교사시설 내 층간 이동을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트 등의 편의시설로 공간이동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동그라미 해주시고, 편의시설 없이 계단만 있을 경우 해소되지 않으므로 해소방법에 엑스를, 승강기 등의 설치로 해소시에는 최종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단층건물은 계단이 없으니 표시부분이 없으나 해소여부는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Q. 수직이동 해소값은 어떻게 구한요?

    A. 수직이동 해소 건물수에 대해 전체대상 건물 수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평가항목 점수는 수직이동 해소값에 가중치 5를 곱하시면 됩니다.(원격대학의 경우 4를 곱함)

     

  • Q:
    3.2.6.
    2020.08.10
    A:

    Q. 한 건물 내 계단이 많습니다. 모든 계단을 평가하면 되나요?

    A. 법적설치기준을 만족하는 대표 계단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Q.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정은 챌면, 디딤판, 챌면의 기울기, 계단코로 평가하는데 계단코만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 지표 기준은 건축에서 계단 법적 설치 기준과 유사합니다. 전제적으로 계단 조건이 미흡일 때는 미흡으로 하셔야 하지만 건물마다 전체 계단을 측정하실 수는 없기에 각 건물의 대표 계단(가장 법적 기준에 맞는 1층 2층 기준)의 치수를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 계단을 측정하시면 적정 또는 우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챌면과 디딤판 길이를 만족하셨으면 계단코의 경우 허용오차가 크지 않으면 적정으로 평가하셔도 됩니다.

  • Q:
    3.2.2.
    2020.08.10
    A:

    Q. 주출입문이 두 개가 거의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효폭 평가 시 어떻게 평가 하여야 하나요?

    A. 두 개의 출입문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통과 가능한 큰폭의 출입문 기준이고요. 방풍실형태로 진입기준으로 2개문 연속 통과를 의미하신다면 두 개의 출입문의 유효폭 중 작은 폭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이 무엇인가요?

    A. 3.2.2. 건물 입구의 주출입문이며, 3.2.3.은 건물 내 강의실 등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 Q:
    3.2.1.3.1.2.에서 단차를 평가하고 있는데 3.2.1.에서 높이차이제거를 평가 하나요?
    2020.08.10
    A:

    3.1.2의 단차는 매개시설로 건물 외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교내 보도 등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3.2.1. 내부시설로 건물의 주출입구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 Q:
    3.1.6. 장애인 주차장 확보현황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별로 작성하려고 하니 법정 및 현황 대수를 적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08.10
    A: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주차장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아닌 출입구 근처에 따로 주차구역을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그 경우 시설별로 별도 확보 표시를 해 주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Q:
    3.1.5. 일부 교사시설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점자블록 형태 및 점자블록 시공방법에는 일부시설에 설치된 것과 상관없이 평가해 주면 되나요?
    2020.08.10
    A:

    3.1.5의 점자 블록의 경우 건물별 접근로에 대하여 평균합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일부시설에 설치된 것과 상관없이 설치된 것에 대한 적정성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 Q:
    3.1.3 과 3.2.1에서 유효폭과 기울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3.1.3의 보도 및 접근로에서 건물 주출입구의 접근로와 3.2.1 에서의 주출입구의 내용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가요?
    2020.08.10
    A:

    3.1.3의 지표는 매개시설 즉, 건물밖의 부분을 평가하며, 3.2.1.의 지표는 내부시설을 평가합니다. 주출입구 진입시의 경사로와 유효폭은 3.2.1에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 Q:
    3.1.2.의 단차의 경사로 기울기와 3.1.3. 기울기는 서로 다른 의미인가요?
    2020.08.10
    A:

    3.1.2 의 단차와 기울기에 대하여

     

    교행구간을 포함하여 접근로에서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경사로 부분입니다.

    아래의 사진 자료에 보시면 건물로 진입하기 전의 접근로(보도; 일부 보차공용로가 있기에 접근로라 표현합니다.)에서 진행방향으로 2cm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반드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접근로 근처에 차도나 주차구역이 있을 경우 연석의 높이25cm이하입니다. 경계석들은 2cm는 당연히 초과합니다. 그때 여유부분을 잡아서 해당 단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울기를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2cm정도이면 세 번째 그림처럼 간단하게 모깍기로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적정 또는 우수가 됩니다. 해당 기울기는 장애인편의법 등, 도로법, BF기준, 유니버설 기준과도 동일합니다.

    경계석의 경우 경계석자체의 높이로 인해 모따기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접근로의 기울이를 1/18이하로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3.1.3. 기울기는

     

    접근로의 전체적인 기울기입니다. 대학들의 건물 주변의 접근로는 대지조건에 따라서 경사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해당 3.1.3에 대한 접근로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지형의 대학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보차혼용이라 하더라도 기울기는 1/50이하(거의 평지형)로 만족합니다. 경사도가 일부 있는 대학의 경우라도 법적으로 일반도로 기울기 자체가 1/8 이하(12%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못 올라가는 경사도는 도로법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산지형의 특수한 경우라도 1/6(17%)이하는 전동휠체어도 올라가기 힘든 고갯길 같은 기울기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가 되지 않으니 거의 이 기울기는 보도 및 접근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에 교사건물의 주변에서는 최소한의 접근구간에서는 기울기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접근로 전체구간을 측정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시설 부분의 용어이해와 평가를 위해서, 대학의 시설관계자와 관련학과의 협조를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교사건물 주변의 주차장에서부터의 보행중심의 구간을 고려하셔서 기울기를 측정하셔도 됩니다. 주출입구 전면부의 접근로 구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새로 조성하는 건물 기준에서는 경사가 제일 급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기존 건물에서는 평균을 고려하셔서 측정하셔도 됩니다.

    경사도측정기가 있으니 해당 측정자로 접근로에서 바닥 경사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및 경사도 변환 : 1/12(8.33%, 4.76°), 1/18(5.56%, 3.18°), 1/24(4.17%, 2.39°)]

    대형마트의 무빙워크의 경사도가 12도임을 감안하시면 전체구간에 대한 기울기를 평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속대학의 시설관계자와 관련학과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학군단건물은 평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08.10
    A:

    학군단으로 별도의 건물로 등록 되어 있을 경우 평가 제외입니다. 그러나 학군단건물 내에 강의실이 있거나 학생들 이용 시설이 있을 경우 평가 대상입니다.

  • Q:
    지표마다 기술영역에 사진자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대한 사진을 넣어야 하나요?
    2020.08.10
    A:

    해당 지표 및 기술내용에 맞는 대표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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