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by 이정미 posted Aug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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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출입문이 두 개가 거의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효폭 평가 시 어떻게 평가 하여야 하나요?

A. 두 개의 출입문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통과 가능한 큰폭의 출입문 기준이고요. 방풍실형태로 진입기준으로 2개문 연속 통과를 의미하신다면 두 개의 출입문의 유효폭 중 작은 폭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이 무엇인가요?

A. 3.2.2. 건물 입구의 주출입문이며, 3.2.3.은 건물 내 강의실 등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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