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승강기, 휠체어리프트의 통과 유효폭>에서 통과유효폭 1m는 만족하지만 승강기 바닥틈 길이가 3cm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우수, 적정, 미흡 중에 어떤 걸로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같은 항목의 <수평손잡이>에서 수평손잡이의 높이, 지름, 벽과의 간격 모두를 만족시켜야 적정이 되는 건가요? 이 중 하나라도 불만족할 경우에 바로 미설치로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by 이정미 posted Aug 10,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엘리베이터 시설설비 부분은 엘리베이터 규격치수 및 법적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흡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되셨다면 적정이상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년도가 오래된 경우 일부 손잡이 지름 등에서 오차가 있긴 합니다. 각 치수에서 크게 오차범위(통상적으로 건축법에서 3%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적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cm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시 검사기준인데요. 이걸 통과해야지 정상입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일반 승강기로 검사받으셨다면 일반은 3.5cm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4cm를 초과 한다면 엘리베이터 검사 기준 미달입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에 유지보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