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장애학생 전용 휴게실있습니다. 우수로 평가 하면 되나요?

by 이정미 posted Aug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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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의 "유형"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학생 전용 휴게실일 경우 '우수', 남녀 구분된 공용학생 전용 휴게실일 경우 '적정', 남녀 공용휴게실일 경우 '미흡', 휴게실이 없을 경우에는 '미설치'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과 미흡의 휴게실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을 의미합니다.

* 로비 공간 및 열린 공간에 설치된 휴게공간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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