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시설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더라도, 무장애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에 전담직원이 참여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회의에 무장애화 이행에 관한 회의록 및 증비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