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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는 대학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학교 자체평가)한 후, 평가위원이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대학 중 45% 이상 선정), 1차, 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합니다.

 

평가등급에 대한 점수는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 90점 미만), 보통(65점 이상 ~ 80점 미만), 개선요망(65점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안내 공문의 붙임1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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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우편발송은 8.31.(월) 16:00 우편 소인까지 유효, 별도 USB나 CD제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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