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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서면평가용과 방문평가용 구분이 없습니다. 공통양식으로 10권을 제본하여 제출합니다.
자체평가보고서 10부 제출 시, 직인 원본은 1부 이상 필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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