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의 단차는 매개시설로 건물 외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교내 보도 등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3.2.1. 내부시설로 건물의 주출입구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3.2.1.3.1.2.에서 단차를 평가하고 있는데 3.2.1.에서 높이차이제거를 평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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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 안내등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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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장애학생이 10명미만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이에 전담직원이 있으며, 무장애화 이행 관련 운영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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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체육관은 없으나 샤워시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평가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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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구내식당이 교직원 전용포함 여러개가 있습니다. 모두 평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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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휴게실내부에 음료대가 없으면 미설치로 평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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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장애학생 전용 휴게실있습니다. 우수로 평가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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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평가내용의 유형에서 적정과 미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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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와 3.3.3 평가 시 건물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면 되나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을 경우 해당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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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승강기, 휠체어리프트의 통과 유효폭>에서 통과유효폭 1m는 만족하지만 승강기 바닥틈 길이가 3cm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우수, 적정, 미흡 중에 어떤 걸로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같은 항목의 <수평손잡이>에서 수평손잡이의 높이, 지름, 벽과의 간격 모두를 만족시켜야 적정이 되는 건가요? 이 중 하나라도 불만족할 경우에 바로 미설치로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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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표에 통과 유효폭에 대한 부분에서 미흡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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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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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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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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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1.2.에서 단차를 평가하고 있는데 3.2.1.에서 높이차이제거를 평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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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장애인 주차장 확보현황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별로 작성하려고 하니 법정 및 현황 대수를 적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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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일부 교사시설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점자블록 형태 및 점자블록 시공방법에는 일부시설에 설치된 것과 상관없이 평가해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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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과 3.2.1에서 유효폭과 기울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3.1.3의 보도 및 접근로에서 건물 주출입구의 접근로와 3.2.1 에서의 주출입구의 내용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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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의 단차의 경사로 기울기와 3.1.3. 기울기는 서로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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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건물은 평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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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마다 기술영역에 사진자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대한 사진을 넣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