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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의 단차와 기울기에 대하여

 

교행구간을 포함하여 접근로에서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경사로 부분입니다.

아래의 사진 자료에 보시면 건물로 진입하기 전의 접근로(보도; 일부 보차공용로가 있기에 접근로라 표현합니다.)에서 진행방향으로 2cm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반드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접근로 근처에 차도나 주차구역이 있을 경우 연석의 높이25cm이하입니다. 경계석들은 2cm는 당연히 초과합니다. 그때 여유부분을 잡아서 해당 단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울기를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2cm정도이면 세 번째 그림처럼 간단하게 모깍기로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적정 또는 우수가 됩니다. 해당 기울기는 장애인편의법 등, 도로법, BF기준, 유니버설 기준과도 동일합니다.

경계석의 경우 경계석자체의 높이로 인해 모따기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접근로의 기울이를 1/18이하로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3.1.3. 기울기는

 

접근로의 전체적인 기울기입니다. 대학들의 건물 주변의 접근로는 대지조건에 따라서 경사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해당 3.1.3에 대한 접근로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지형의 대학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보차혼용이라 하더라도 기울기는 1/50이하(거의 평지형)로 만족합니다. 경사도가 일부 있는 대학의 경우라도 법적으로 일반도로 기울기 자체가 1/8 이하(12%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못 올라가는 경사도는 도로법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산지형의 특수한 경우라도 1/6(17%)이하는 전동휠체어도 올라가기 힘든 고갯길 같은 기울기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가 되지 않으니 거의 이 기울기는 보도 및 접근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에 교사건물의 주변에서는 최소한의 접근구간에서는 기울기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접근로 전체구간을 측정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시설 부분의 용어이해와 평가를 위해서, 대학의 시설관계자와 관련학과의 협조를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교사건물 주변의 주차장에서부터의 보행중심의 구간을 고려하셔서 기울기를 측정하셔도 됩니다. 주출입구 전면부의 접근로 구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새로 조성하는 건물 기준에서는 경사가 제일 급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기존 건물에서는 평균을 고려하셔서 측정하셔도 됩니다.

경사도측정기가 있으니 해당 측정자로 접근로에서 바닥 경사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및 경사도 변환 : 1/12(8.33%, 4.76°), 1/18(5.56%, 3.18°), 1/24(4.17%, 2.39°)]

대형마트의 무빙워크의 경사도가 12도임을 감안하시면 전체구간에 대한 기울기를 평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속대학의 시설관계자와 관련학과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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