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시설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더라도, 무장애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에 전담직원이 참여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해당 회의에 무장애화 이행에 관한 회의록 및 증비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08.10 15:40
3.11.1. 장애학생이 10명미만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이에 전담직원이 있으며, 무장애화 이행 관련 운영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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