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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시설의 건물에 대해 건물별로 해당지표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p203 (3),(4) 참조)

 

1. 지표 설정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제7조2(편의제공의 대상건물)

 

2. 지표 설정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으로 대학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평가 지표가 구성되었습니다.

 

3. 평가 내용

승강기와 별도로 내부시설 및 건물을 연결하는 구간에 계단 또는 건물 바닥 레벨단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단일 건물의 바닥수평레벨을 만족하는 경우 층별 이동에 있어서 계단이라는 이동장애요소를 해결할 때 승강기 평가, 그리고 경사로평가는 다른 지표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수직 동선 이동에 있어서 경사로는 해결한 것으로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서도 3개 계단단차가 내부적으로 발생하여 이동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단차일 때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그 단차를 해결한 계단형 리프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이 평가대상이고 항목만 경사로를 평가하시는데 경사로가 없으면 미설치고, 경사로를 대체할 리프트, 승강기가 있다면 모든 항목 적정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배포해드린 편람에 부디 잘 읽어 보시고 작성지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표 구성 근거

건축 구조적으로 건축 요소별로 봐도 승강기와 경사로는 별도 항목이기에 따로 평가 하는 것이며, 임의로 지표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표가 구성된 것입니다. 두 항목에 시설설비가 해당사항이 없으면 다 감점이 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대학환경을 개선하면서 승강기를 설치(리모델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직이동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을 알고 대학환경개선 사업 시 바닥보행로 개선 및 승강기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기타

본 실태평가는 3개년마다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당지표부분에서 감점을 받으셨다면 보완사항으로 인식하시고 3년전, 6년전에 개선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부분(시설설비)에 대해서는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변경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을 위하여 대학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보다 세부적일 수도 있으며, 일부는 너무 포괄적일수도 있습니다. 평가와 지표에 대한 교육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예전부터 2017, 2018, 2019에서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연수에 참여하였다면 지표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1. 3.2.5.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 안내등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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