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설치: 남·여 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 미흡: 남자장애인화장실이든 여자장애인화장실이든 1개만 설치하는 경우
- 적정: 남자장애인화장실과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 우수: 전체 건물층수의 50%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예로, 건물 총 층수가 6층이라하면 3개층에 걸쳐 장애인화장실의 설치를 말합니다. 1층, 3층, 5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