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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동도 평가 대상 건물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예: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 포함),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예: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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