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 결과는 11.23.(월)~11.24.(화) 해당 대학으로 심의결과 공문 발송됩니다.
-----------<공문내용>----------------
제목: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종합점수 이의신청 심의결과 안내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107(2020. 5. 20.)
다.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4***(2020. 11. 9.)
2.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종합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결과: 수용/불수용/일부수용 및 점수 조정, <붙임 1> 참조
※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반영한 확정점수와 평가등급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나. 문 의 처
- 평가일정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창욱 교육연구사(☎ 041-537-1522)
- 이의신청 관련: 수행기관(☎ 부산대학교 051-518-7477)
붙임 이의신청 심의결과(**대학교) 1부. 끝.
2. 평가에 참여한 대학(캠퍼스)의 결과(확정점수 및 등급)는 11.25.(수)~11.26.(목) 사이 대학으로 공문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문내용>----------------
제목: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107(2020. 5. 20.)
2.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확정점수 및 평가등급: <붙임 1> 참조
나. 협조사항
1) 평가 만족도 조사 참여: 11.30.(월)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설문 시스템 이용
※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설문조사→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활용성과 조사
2) 최종 결과 공표(′21. 1. 이후) 전 대학 자체 홍보 절대 금지
3) 최우수 대학은 11. 27.(금)까지 정창욱 교육연구사 메일(neocity2k@korea.kr)로 인증현판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회신 요청
다.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창욱 교육연구사(☎ 041-537-1522)
3. 앞으로도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대학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