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점수 확인용 공문이 11.9.(월)~11.10.(화) 11:30 현재 각 대학으로 공문 발송 완료되었습니다.
* 11.10. (화) 14:00까지 공문 미접수된 경우는 국립특수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537-1522)
기존 안내된 본 평가사이트 자료실(최종보고서 게시판의 댓글)을 통한 점수 안내는 없습니다.
해당대학 공문을 통해서만 안내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경사유: 평가사이트 자료실에 보고서 미탑재 현황교 다수 및 종합점수 별도 이기로 인한 오류 사전 방지 등
--- 공문 내용 ---
제목: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종합점수 알림 및 이의신청 안내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107(2020. 5. 20.)
다.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2778(2020. 8. 18.)
2.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종합점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의가 있는 기관은 해당 기간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별 종합점수: 장애학생만족도 점수 포함, <붙임 1> 참조
나. 이의신청
- 기간: 2020. 11. 9.(월) ~ 11. 13.(금) 12:00까지
※ 기간 내 미제출기관은 해당없음으로 간주
- 방법: <붙임 3>을 수행기관(부산대) 담당자 전자메일(bestjhy89@gmail.com)로 송부
다. 문의: 수행기관(부산대학교 ☎ 051-518-7477)
3. 또한 평가 만족도 조사 등 향후 일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향후 일정
- 평가 만족도 조사 참여: 11. 16.(월) ~ 11. 30.(월)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 이용
※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설문조사→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활용성과 조사
- 확정점수 및 평가 등급 안내: 11. 23.(월) 이후 대학별 안내 예정
- 최종 결과 공표 및 표창: 2021. 1. 이후 공표, 최우수대학 인증 및 표창(별도 심사) 예정
※ 공표 전 학교 자체 홍보 절대 금지
나.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522)
붙임 1. OO대학교 1부.
2. 이의신청 및 향후일정 안내 1부.
3. 이의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