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학교로 발송된 공문을 안내하오니 평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안내
문서 시행번호: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2778(2020. 8. 18.)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107(2020. 5. 20.),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수정 안내
2.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 자체평가 결과 입력 및 보고서 제출방법을 재안내하오니,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348개 대학 428개 캠퍼스 <붙임 1> 참조
나. 제출방법: 세부 내용은 <붙임 2> 참조
1) 점수 입력: 8.28.(금)까지
- 평가 사이트에 캠퍼스별 자체평가 점수 입력, 실태조사서 내용 입력 및 평가보고서 파일(hwp 또는 pdf) 탑재
2) 보고서 공문 및 우편 제출: 8.31.(월)16:00까지
- 공문 제출: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로 제출(보고서 파일 붙임 첨부)
- 우편 제출: 자체평가 보고서 10부 우편 제출(우편발송은 8.31.(월) 16:00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우편제출처: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부산대학교) 성학관 401호, 박재국 교수연구실 박상은 연구원 앞
다. 현장 방문평가: 10월초 방문평가 대상교 확정 후 해당 학교로 별도 안내
라. 담당 및 문의
1) 평가 일정: 국립특수교육원 정창욱 교육연구사(☎ 041-537-1522)
2) 지표 해석, 평가 사이트 운영 및 결과 입력: 평가 수행기관(☎ 051-518-7477)
붙임 1.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대상학교 확정 명단 1부.
2. 2020년 학교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안내 1부. 끝.
1. 보고서 10부는 캠퍼스별로 각 10부씩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A캠퍼스 10부, B캠퍼스 10부).
* 우편발송은 8.31.(월) 16:00 우편 소인까지 유효(실태평가 편람 24쪽에 기 안내된 내용)
2. 2020년 보고서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별도 구분이 없는 공통 양식입니다.
3. 보고서 파일(hwp 또는 pdf)은 본 평가 사이트 [자료실]-[최종 보고서]에도 탑재해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공문 발송시에도 붙임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는 2017년과 달리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해, USB나 CD저장매체 제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