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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결과는 11.23.(월)~11.24.(화) 해당 대학으로 심의결과 공문 발송됩니다.

 

-----------<공문내용>----------------

제목: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종합점수 이의신청 심의결과 안내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107(2020. 5. 20.)

  다.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4***(2020. 11. 9.)

​2.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종합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결과: 수용/불수용/일부수용 및 점수 조정, <붙임 1> 참조

      ※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반영한 확정점수와 평가등급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나. 문 의 처

    - 평가일정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창욱 교육연구사(☎ 041-537-1522)

    - 이의신청 관련: 수행기관(☎ 부산대학교 051-518-7477)

붙임  이의신청 심의결과(**대학교) 1부.  끝.

 

2. 평가에 참여한 대학(캠퍼스)의 결과(확정점수 및 등급)는 11.25.(수)~11.26.(목) 사이 대학으로 공문 발송될 예정입니다.

 

-----------<공문내용>----------------

제목: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3(특수교육 실태조사) 2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3107(2020. 5. 20.)

2. 2020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확정점수 평가등급: <붙임 1> 참조

  . 협조사항

    1) 평가 만족도 조사 참여: 11.30.()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설문 시스템 이용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설문조사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활용성과 조사

    2) 최종 결과 공표(′21. 1. 이후) 대학 자체 홍보 절대 금지

    3) 최우수 대학은 11. 27.()까지 정창욱 교육연구사 메일(neocity2k@korea.kr) 인증현판을 확인할 있는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회신 요청

  다.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창욱 교육연구사(☎ 041-537-1522)

3. 앞으로도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대학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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