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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 제4조(교사) 제1항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관련)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ㆍ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제5조(교사) 제1항 [별표 1] 사이버대학의 교사

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교사범위

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기준면적

◦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제곱미터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485제곱미터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1,980제곱미터

- 3,000명 이상: 2,475제곱미터

비고: 1.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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