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 제4조(교사) 제1항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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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설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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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시설 |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ㆍ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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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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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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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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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
농학계열 |
농학에 관한 학과 |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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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에 관한 학과 |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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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에 관한 학과 |
학술림·임산가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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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
공학에 관한 학과 |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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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학에 관한 학과 |
항공기·격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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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해양계열 |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
실습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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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
수산가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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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학에 관한 학과 |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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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학에 관한 학과 |
기관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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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계열 |
약학에 관한 학과 |
약초원·실습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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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학에 관한 학과 |
제약실습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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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 |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
부속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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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과 |
동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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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제5조(교사) 제1항 [별표 1] 사이버대학의 교사
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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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기본시설 |
지원시설 |
교사범위 |
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
기준면적 |
◦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제곱미터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485제곱미터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1,980제곱미터 - 3,000명 이상: 2,475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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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