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지침] (4)의 장애학생 재적생 수는 그 해 입학생에 대한 재적학생 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장애학생 입학생 수 10명, 제적생 수 2명일 때 재적생 수는 8명으로 재적유지율은 80%가 됩니다.
[작성지침] (4)의 장애학생 재적생 수는 그 해 입학생에 대한 재적학생 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장애학생 입학생 수 10명, 제적생 수 2명일 때 재적생 수는 8명으로 재적유지율은 80%가 됩니다.
조교의 고유적인 일반적 모든 학생을 위한 공통의 학사 일정 등의 지도는 포함하지 않으며, 작성지침(1)에 제시된 4가지 사항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식 학사관련 지원의 경우만 인정됩니다.(상담대장부와 증빙자료 필요)
2017학년도 입학생으로 작성하며,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017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매 학기별로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지침] (4)의 장애학생 재적생 수는 그 해 입학생에 대한 재적학생 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장애학생 입학생 수 10명, 제적생 수 2명일 때 재적생 수는 8명으로 재적유지율은 80%가 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포함합니다.(단, 장학금이 반환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포함됩니다.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이면 포함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기별로 심리학개론 외 100과목처럼 작성한 후 비치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기별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0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 (3)에 따라 교수계획표가 작성된 전공 및 교양 과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이 되면 인정됩니다.
네. 모든 교직원을 기재해야 합니다.